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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본 축산물 해썹인증제] 인증 유효기간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0월 8일부터 축산물 해썹 인증제가 전면 시행 된다. 


그 동안 축산물은 영업자가 해썹 기준을 스스로 작성.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썹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상은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2016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식용란선별포장업이다.
 

축산물 해썹 인증제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Q&A를 통해 알아본다.


- 해썹(HACCP) 인증 제도란.
영업자가 해썹 기준을 스스로  작성.운영하던 것을 해썹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ㆍ알가공업ㆍ유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작업장에 대해 2020년 10월 8일부터 의무 적용 된다.


- 인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
해썹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해썹 인증을 계속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신규로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
관할 행정청의 영업 허가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후 영업을 할 수 있다.  
(해썹 인증받지 않고 영업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영하던 영업자도 인증을 받아야 하나.
기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운용 의무 대상자인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알가공업, 2016년 매출액 20억 이상인 식육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시행일(2020년 10월 8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1년 10월 7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식육가공업 영업자 중 ‘2016년 매출액 20억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영업자는 언제까지 인증을 받아야 하나.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그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의무화의 시행일까지 인증을 받으면 된다. 따라서 2016년 매출액이 5억 이상인 업체는 2020년 12월 1일까지, 2016년 매출액이 1억 이상인 업체는 2022년 12월 1일까지, 그 밖의 업체*는 2024년 12월 1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인증 신청 시 수수료가 있나.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에 대한 인증심사 수수료는 작업장 규모별로 70만원(200㎡미만)에서 90만원(1,200㎡이상)까지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정하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수수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