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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도 뚫렸다...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돼지 3950마리 살처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기 종식을 위해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17일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양돈 농가에서 어미돼지 모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다"며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17일 오전 6시30분 ASF 양성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확산한 ASF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ASF 발생 농장 반경 300m 이내 양돈 농가에는 감염 여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식품부는 10㎞ 이내 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ASF 발생 의심 신고 접수 즉시 해당 농장 방역 조치를 시행했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신고 농장주를 비롯해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또한 거점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를 운영해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를 강화했다. 

발생 농가는 물론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3곳의 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 3950두는 오늘 중으로 살처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주인과 네팔 국적 근로자 4명은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사육장은 창문이 없는 밀폐형이며 잔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SF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중지 명령도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ASF 양성 확진 판정 즉시 ASF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간 이동 일시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일주일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을 금지하는 긴급초지가 내려졌다.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상황실을 즉시 설치 ·운영하고, 양돈 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 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서는 방역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전파된다. 돼지과에 속한 동물에만 감염되며 감염되면 100% 폐사해 한 번 발생할 경우 농가 피해가 크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한번 전염되면 돼지를 살처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이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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