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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 붉은 수돗물 사태, 생수시장에 기회인가 위기인가

수돗물 적수 사태 인천 넘어 서울.안산.춘천 등 전국 확산
소비자 불안 커져 생수 판매 늘어...전년 동기 대비 16%↑
과징금 상향...'먹는 물 제조.판매 관리 강화법' 잇따라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 학교급식에 사용된 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연이어 터지는 수돗물 사건 덕분에 생수 소비는 더 늘었다. 반면 먹는 물 제조.판매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 되면서 시장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서울.안산.평택.춘천 등 전국 확산
일부 지역 수질 적합 판정...그러나 여전히 수돗물 민원 속출
소비자 불안 생수 판매 늘어, 사건 이후 전년 동기 대비 16%↑
삼다수.아이시스.백산수, 정기배송 등 소비자 유인 경쟁 치열

앞서 지난 5월 30일 인천 서구와 검안, 백석, 당하동 지역에 수돗물 대신 붉은 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는 낡고 오래된 상수관이 적수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적수 사태는 인천을 넘어 서울, 안산, 평택, 청주, 춘천까지 전국 각지로 확산 되는 모양새다. 

설성가상으로 인천의 3개 초중고등학교 급식에서 사용되는 물에서 발암물질인 총 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수질 검사 결과, 인천 일부 지역의 수질은 모두 적합한 수준으로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됐으나 여전히 '비린내. 미끈거림' 등 수돗물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식수로 시중에 판매하는 생수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G마켓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생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올랐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직후인 6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3%나 신장했다.

생수 판매가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1995년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국내 생수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음료 중 유일하게 두자릿 수 성장률을 보이는 효자 품목이다. 그러다 최근 잇따라 수돗물 사태가 터지면서 올 여름 생수시장을 둘러싼 업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1조3600억원대로 전년 대비 11.7% 성장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3년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이 커지면서 생수 브랜드도 다양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생수 브랜드는 200여 개, 수입 생수 브랜드도 70여 개에 달한다. 


현재 국내 생수시장은 광동제약 '제주삼다수'가 지난 4월 기준(누적) 38.5%의 정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롯데칠성음료 '아이시스'(13.9%), 농심 '백산수'(8.6%) 등이 잇고 있다. 여기에 CJ제일제당, 코카콜라, 하이트진로, 풀무원, 아워홈, 정식품 등 생수시장 후발주자로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업계는 생수의 최대 단점인 '무거움, 불편함'을 문 앞 배송이라는 서비스로 보완해 소비자를 잡기에 나섰다. 

광동제약의 삼다수는 배송 앱을 통한 주문이 빠르게 늘면서 지난 4월 한 달간 1만524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앱 다운로드 수는 총 1만7882건으로 하루 평균 596건으로 나타났다.


아이시스를 판매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도 롯데칠성몰 앱 내 ‘정기배송 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농심 백산수 역시 모바일 앱을 통해 정기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기배송 등 쇼핑 편의성을 높이고 저렴한 가격에 생수시장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최근 수돗물 적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생수에 대한 관심이 매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 "수도권 녹물 문제 먹는 물 관심 높아져"...과징금 올리고, 과장광고 제한
박명재.윤영석.황주홍 의원 등 '먹는 물 제조.판매 관리 강화법' 잇따라 발의

그러나 최근 먹는 물 제조.판매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해마다 쑥쑥 성장하고 있는 국내 생수시장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먹는 물 관련 영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공통된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8일 먹는 물 관련 영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전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검사기관이나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렵고 매출액 산정을 위해서는 과세 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이나 관련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4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먹는 물 제조.판매업자가 위생관리에 소홀히 해 법률 위반시 과징금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에게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제조·수입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최고구간으로 하며 이 때 과징금은 최장 90일 간 매일 5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과징금의 2배인 1억 원으로 높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수입업자가 법률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했다.

황 의원은 “수도권 녹물 문제로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먹는 물 안전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만큼 법률 위반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먹는샘물로 혼동하기 쉬운 혼합음료의 표시.광고도 제한한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지난달 26일 혼합음료를 먹는샘물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은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먹는샘물 등과 그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먹는물 또는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해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혼합음료로 나눠진다.

먹는샘물과 혼합음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혼합음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먹는샘물은 수질의 안전성이 계속 유지되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암반대수층 안에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인 처리해 시중에 판매된다. 혼합음료는 지하수나 수돗물 혹은 증류수에 첨가물을 넣어 만든 물로 미네랄이 포함돼 있지 않다. 

실제 먹는샘물은 원수의 경우 46개 항목을, 생산된 제품은 50개 항목을 각각 검사한다. 하지만 혼합음료는 8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그친다. 즉 먹는샘물과 엄연히 다른 제품이다.

문제는 시중에 판매 중인 혼합음료의 디자인이 먹는샘물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용기부터 물 색깔까지 똑같아 소비자가 제품 뒷면 라벨을 확인하지 않으면 구분하기 쉽지 않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혼합음료를 먹는샘물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해 표시.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먹는샘물등과 혼합음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제조 및 유통의 기준이 다른 제품이다"라며 "이들 제품의 표시.광고에 있어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