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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정부 기금 출연 근거 마련한다

정운천 의원, 농어촌상생기금 지원법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22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에 정부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한미 FTA 시절부터 관세철폐 등으로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기금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게 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그 결과를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중 일부에 한하여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상생기금 중 FTA로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출연 10.6%에 그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로 인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FTA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등과 농어업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운용되는 기금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서 목표액 대비 20%에 불과한 377억 원에 그치고 있는 것을 밝혀내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5개 경제단체와 11월에는 15대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상생기금이 조성된 지 2년이 넘었지만 2019년 4월 현재까지 기금조성규모는 총 545억원으로 매년 1000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특히 지금까지 조성된 상생기금 중 공기업 486억 6830만원, 민간기업 57억 6790만원, 개인 및 단체가 5290만원을 출연했고 전체 기금의 89.3%를 공기업이 부담하고 있으며 실제 FTA 수혜를 받고 있는 민간기업의 출연실적은 1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현행법 상 상생기금은 정부 이외의 자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등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도 상생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상생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상생기금 관련 국회 보고는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며 “반기별로 상생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상생기금 중 99%는 지정기금으로 출연…특정지역 기금 집행 편중

현행법 상 상생기금은 출연하는 자가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해 출연할 경우 해당 기금을 지정 용도와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성된 545억원 중 지정지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전체 기금의 99%인 539억 6020만원으로 상생기금 대부분이 기금을 출연한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의 지정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다.

문제는 상생기금 사업이 공기업의 본사나 지사가 위치한 일부 특정지역에 편중되다 보니 무늬만 농어촌상생협력 지원 사업일 뿐 공기업의 과거 사회공헌사업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상생기금이 특정 지역 및 사업에 편중되어 집행되다보니 실제 농어업인들이 상생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역에 튼튼한 공기업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상생기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금 출연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FTA로 인해 이익을 얻는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