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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 의무화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한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 기록.관리 안전관리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가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자로 확대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 하고 있어 중간유통단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제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자를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했다.

식약처는 또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업소명 등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신고 및 품목제조신고 사항 변경 시 관할 행정관청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영업자의 혼선을 유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 등의 변경허가·신고 기한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가 신고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기존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영업신고를 갈음하도록 해 영업자 편의 증진 및 판매 활성화를 기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가 박람회, 행사장 등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행정관청에 새로 영업신고를 해야 했다.

특히 제조시설중 제품과 직접 접축하는 부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도록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외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영업중단후 재개시 안전위생교육을 신고로 받아야 하는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신규교육을 받을 것으로 인정해 중복 교육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자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하고, 제조시설 중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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