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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GMO 분석기술...20%만 정량분석 가능

GMO 품목 165개 중 공인검사 정성분석 33%, 정량분석 20%만
"GMO 이력추적제 도입 등 관리체계 강화, 완전표시제 시행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GMO 공인검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입 GMO농산물 중 20%만 GMO 표시제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이 승인된 GMO 품목 165개 중 정성분석은 54개(32.7%), 정량분석은 33개(20.0%)만 가능했다. 이는 안전성이 인정돼 GMO농산물의 수입이 허용되는 시점과 GMO 포함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하고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항상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GMO 농산물 중 가장 많이 수입이 승인된 옥수수는 84개 품목 중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은 19개 품목 23%만, 콩은 28개 품목 중 50%인 14개 품목만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가능했다. 2017년 수입된 식용 GMO 농산물 221만 톤 중 대두는 53%인 131만 톤, 옥수수는 47%인 118만 톤이다.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감자 등의 농산물은 정량분석을 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시제도 운용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후대교배종 GMO 농산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후대교배종이란 GMO 농산물 간 교배한 품종으로 여러 GMO 유전자가 포함돼 있다. 

시험결과, 후대교배종에서 여러 GMO 유전자가 검출됐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GMO 유전자가 한 개의 농산물에 모두 포함돼 있는 것인지, 유전자별로 여러 개의 농산물에 분리돼 포함돼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식약처에 수입이 승인된 GMO 농산물 165개 품종 중 53.9%인 89개 품종이 후배교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GMO 가공식품의 경우 가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성·분해되기 때문에 재조합유전자분석방법으로만 GMO 검사가 가능하며 이것도 정성분석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분석방법이 개발돼 있지 않다. GMO 가공식품의 경우 외래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표시여부를 정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거의 적용될 수 없는 셈이다.

경실령는 "최종 산물에 GMO관련 단백질이나 DNA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명확하다"라며 "EU는 생산과 유통, 제조 전 과정을 추적하는 이력추적제도를 통해 GMO를 관리하고 있으며 GMO원료 사용 시 예외 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력추적제도에 근거한 GMO 표시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아울러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들이 GMO를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수입 농산물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GMO의 양이 3%이하이면 GMO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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