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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레이더] 공업용 규산염 액상차가 만병통치약?… 판매 일당 적발 외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 “암·고혈압 등 만병통치약”… 공업용 규산염 액상차 판매 일당 적발



화학비료 등의 원료인 공업용 규산염으로 만든 액상차를 암과 고혈압 등에 좋다고 속여 팔아온 판매업자와 이를 공급한 제조업자가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약 4개월 동안 판 액상차는 1468세트로 파악됐으며, 판매 금액은 3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규산염으로 액상차를 만들어 억대가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A식품판매업소 대표와 이를 납품해온 공급업자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A업체는 공급업체 B와 C, 2개 업체로부터 액상차 168통(20ℓ 기준)을 받아 200㎖ 4개, 40㎖ 2개를 한세트로 재포장해 팔았다. A업체는 방문판매 형태로 노인과 부녀자 등에게 접근해 세트당 25만원, 재구매시 12만5000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홍천군 소재 B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공업용 규산염으로 액상차 72통(20ℓ 기준)을, 충북 음성군 소재 C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액상차 96통(20ℓ 기준)을 만들어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이 판매한 액상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PH가 13.2이상인 강알칼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액상차 원액을 그대로 마실 경우 위 점막 화상, 설사, 위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수치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 부녀자 등이 가짜 건강식품 방문판매의 주요 대상”이라며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업용 규산염은 규석분말에 탄산나트륨 등을 혼합한 후 1000℃ 이상 고열로 13시간 정도 녹인 후 식힌 물질로 물을 정화하는 수처리제, 화학비료 등의 원료로 쓰인다.


◆ 인천시, 유통 냉동수산물 중량·유해물질 검사 강화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관내 유통되는 냉동수산물 중량 검사를 강화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군·구와 합동수거를 통해 관내 대형 마트에서 유통·판매되는 냉동수산물 20건에 대해 중량변조 및 내용량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관련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에서의 위반 사례를 보면 논고둥우렁이살은 600g으로 표시 내용량 허용오차 범위가 15g이지만 실제 제품은 451g으로 표시중량보다 149g(24.8%)이 부족했다. 또한 자숙새우살은 표시 내용량이 300g으로 허용오차가 9g이나 검사결과 230g으로 70g(23.3%)이 부족했다.


인천시는 현재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며, 이중 한 업체는 검찰에 고발 조치된 상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제2016-149호)에 따르면 제품보존을 위해 얼음과 함께 포장하는 식품(글레이징한 냉동 수산물 등)은 포장을 제거한 후 표면을 만져보았을 때 얼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얼음막을 제거한 후 표준망체에 담아 상온에서 기울여 2분간 물을 뺀 후 측정한 중량으로 식품의 내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냉동수산물의 소비 급증을 노리고 내용량을 허위 표시한 제품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검사를 강화하고 수산물의 중금속, 항생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실시로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추석맞이 각 지자체 식품 위생 지도·점검 소식


◆ 대구시, 추석 명절 육류성수기 대비 도축장 특별 작업 실시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육류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축물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도축작업 조기 시작 및 검사관 증원 등의 조치로 시민들에게 신선한 육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검사를 강화 할 예정이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 식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도축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축산물작업장(도축장)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15일간, 휴일 포함)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작업시간을 평소 보다 1시간 빠른 오전 5시 30분부터 시작하고, 작업물량에 맞춰 도축검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특별대책기간에는 평상 시 도축물량인 일평균 소 45두, 돼지 750두에 비해 30% 증가된 도축이 예상되는데 전년 추석명절 작업물량 보다는 약간 감소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특별작업기간 동안 검사관을 평시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투입해 출하되는 가축에 대해 생체·해체검사를 강화하고 생산되는 식육에 대한 유해물질검사, 식중독균인 대장균과 살모넬라 등 미생물검사를 철저히 해 생산단계(도축)에서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추석 명절 전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정육점 등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유통 중인 축산물을 구·군 합동수거 후, 한우 확인검사 및 성분규격검사로 한우 둔갑 판매 등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형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식육이 생산되는 첫 관문인 도축장의 도축검사와 위생상태가 매우 중요한 만큼 철저한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통해 관내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추석 제수용 농축산물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부산시 일제단속 실시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구·군 주관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추진되며, 총 638개 품목(국산220, 수입161, 가공품257)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또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은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갖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 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인천시, 추석 명절 농·축산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민족 최대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농·축산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15일 간을 ‘추석절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인천시와 군·구 및 농산물도매시장 3곳에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도매시장 반입물량을 전년대비 30%이상 늘리고, 지역별로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시민들에게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단속을 강화 하는 등 시민들의 추석 차례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기간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밤, 배추, 무, 양파, 소고기, 돼지고기 등 10개 농·축산 성수품의 거래물량을 전년 1만6909톤보다 30%이상 늘려 2만1981톤(농산물 2만1287톤, 축산물 694톤)을 확대 공급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할 예정이다.


수급안정 대책기간 중에는 농·축산물 도매시장의 개장일과 영업시간도 조정된다. 농산물도매시장은 휴무일인 다음달 1일에도 정상 개장해 영업하며, 이 기간 동안 개장시간도 새벽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2시간 연장 운영한다. 축산물도매시장도 휴무일인 이달 16일·23일·30일에도 정상개장 한다.


인천시는 추석 대책기간 중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농산물 유통행위 근절하기 위해 군·구와 함께 11개반 4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사법경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집중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계양구청 광장 등 10개 지역에서는 인천지역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축·수산물 및 제수용품 중심으로 직거래 장터도 개설된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시중가격보다 10~30% 정도 저렴하게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직거래 장터 세부일정은 지역(군·구)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 경남도,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이번 단속은 오는 29일까지 계속된다. 도는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각 시군은 자체 단속반도 편성해 운영하다.


집중 단속 대상은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 조기, 문어, 옥돔, 가자미, 건멸치, 건새우, 굴비, 전복 등)과 외국산과 가격차이가 많아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갈치, 고등어, 낙지, 조기, 뱀장어 등), 일본·중국산 등 수입수산물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품목(참돔, 먹장어, 참가리비, 바지락, 미꾸라지 등) 등이다.


또한 추석명절을 맞아 수산물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출하를 지도하는 한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지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원사업과 함께 단속도 강화하겠다”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1건과 미표시 5건을 적발한 바 있다.


◆ “밤 닮은 마로니에 열매 먹지마세요”



충청남도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밤과 유사한 ‘마로니에 열매’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마로니에 열매 모양은 밤과 매우 흡사해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밤과 달리 사포닌과 글루코사이드 등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섭취 시 설사나 구토 등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마로니에는 봄철에 촛불모양의 흰 꽃이 만개하고, 여름철에 잎이 사람 손바닥만 해 울창한 녹음효과를 주고 가을철에는 노랗게 물들어 공원수나 가로수로 쓰이는 수종이다.


현재 천안시는 서부대로, 청수14로, 종합휴양지로, 공원로, 신방통정지구 일대에 약 900주의 마로니에를 조성해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창출하고 있다.


시 공원녹지 관계자는 “마로니에가 잎이 울창하고 이산화탄소흡수율이 높아 공원수나 가로수로 조성했다”면서 “그러나 열매에는 독성이 있어 열매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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