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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2배 높인다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2배 높이는 등 백화점·대형마트 갑질 근절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 자진시정·조사 협조 감경률 축소,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현행 30~70%에서 60~140%로 2배 높아진다.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과징금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약함, 중대, 매우 중대로 나눠 각각 30%, 50%, 70%이던 과징금부과 기준율을 60%, 100%, 140%로 끌어올렸다. 


자진시정·조사 협조 감경률은 인하한다.


현재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자진시정의 경우 50% 감경률은 공정거래법(최대 30%)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과징금의 행정 제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책임 경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조사 협조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담합 자진 신고자도 2순위부터는 50% 이하로 감경해주는데 단순 협조자에게 30% 감경은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도 조사 협조자에 대한 감경률을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했다.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자진시정·조사 협조 감경율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했다.


과징금 감경 기준도 구체화했다.
 

현행 감경 기준은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규정돼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명시하는 등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 위반 횟수 산정 기준은 개선했다. 


현행법에서는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위반 횟수와 함께 시정조치 유형별 가중치(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등)가 반영된 점수를 산정해 과징금 가중 여부·가중 비율을 결정한다.

 
그러나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 등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됐다.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횟수 산정 시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 판결·직권 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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