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약사법 위반 제조업소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약청은 지난 3/4분기 동안 38개 의약품 제조업소등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 약사법 위반으로 47건(191품목)을 적발, 행정처분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품질부적합 8개소 △표시기재 위반 3개소 △재평가자료 미제출 5개소 △자가품질관리 불이행 등 2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인식약청은 품질부적합 의약품 제조업소 중 대일화학공업(주)의 ‘대일시프’, ‘대일파스’와 부광약품(주)의 ‘아이오브액’ 등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개소 5품목은 품목허가 취소하고, 환인제약(주)의 ‘환인염산이미프라민정’과 경방신약(주)의 ‘무통환’ 등의 4개소 4품목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했다.

또한 한국마이팜제약(주)의 ‘실리트정’과 한국위더스제약(주)의 ‘카덱신주사’, ‘락토바정’ 등 ‘제조업무 정지기간 중 제조업무’를 행한 3개소 5품목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밖에 ‘자가품질관리 불이행등’으로 적발된 27개소 157품목 및 ‘표시 기재 등을 위반’한 3개소 5품목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하고, 재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개소 14품목에 대해서는 당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 내렸다.

경인청은 “앞으로도 문제우려업소를 선별, 집중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의도적이거나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 등을 병행할 것”이라며 “더욱 강력한 단속을 통해 품질이 확보된 우수의약품등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