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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보 특별약사감시로 4건 적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9~10월중 민원 제보 등으로 약사법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확인된 4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청에 따르면 감시결과 화장품의 표시기재 위반행위 1건 3개 품목,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1건, 약국의 시용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1건 및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1건으로 특별약사감시 결과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돼 타 지방청 이첩,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 소재한 (주)래미안화장품은 실크로드 골드 시스테인 펌의 첨부문서에 살균력과 면역기능 탁월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으며, (주)비봉파인은 벨레페브이아이피골드펌 제품표시에 ‘금을 함유하고 있어 모발속에 존재하는 유독물질의 배출 및 두피 진정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연제구 소재 대명농산필마트에서 의약품인 박카스에프 및 가스명수를, 부산시 금정구 소재 대동부약국은 사용기한이 경과된 바이엘 아스피린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충남 천안시 소재 (주)뷰닉스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용저주파자극기(형명: MR-PD)의 품명을 다르게 표시하고, 허가 받은 효능외 오장육부의 기능강화 및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속 민원 제보 등에 대해 감시와 조치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