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인간광우병 혈액 약품 유통 6년동안 묵인

1천492명에 투약, 전원 인간광우병 전염 가능
투약환자중 9명은 헌혈까지 해


영국에서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환자의 혈액으로 만들어진 약품이 국내에 유통돼, 1천 492명에게 투약된 사건이 6년이 넘도록 묵인돼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고경화(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사진)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적십자사가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도 정기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 크로이츠벨트-야콥병(CJD)에 의해 사망한 환자가 생전에 헌혈한 오염된 혈액으로 제조된 알부민제제가 지난 1998년 국내에 유통돼 국내 환자 1천492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복지부로부터전염 위험성이 큰 이들 1천5
백명의 명단을 받아 헌혈을 받지 말고 헌혈유보군에 등록하도록 지시를 받고도 이중 125명을 빠뜨려 9명에게서 헌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크로이츠벨트-야콥병이란(CJD)이란 ‘프리온’이라는 병원체가 뇌에 침입해 뇌 속의 단백질 변성을 일으켜 최장 13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 후 1년 안에 사망케 하는 병으로 WHO가 21세기 인류를 위협할 3대 전염병 중 하나로 지정한 바 있는 병이다.

‘인간광우병’이란 CJD의 산발성·가족성·의인성·변종 등 4 종류 중 소로부터 감염되는 변종 CJD를 일컫는다.

CJD의 원인균인 ‘프리온’의 경우 에이즈나 간염바이러스와는 달리 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열처리를 해도 제거되지 않기에 1천492명 모두에게 전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 고 의원의 설명이다.

고 의원은 “약을 맞은 이들의 명단을 갖고도 국가가 이를 관리하지 못해 버젓이 이들이 헌혈까지 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 중 누가 전염 됐을지 모를 일”이라며 탄식했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


국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