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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실효성 없어”

간이식환자 환자본인 부담 3천100만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의원(열린우리당, 고양 덕양갑)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국정감사에서 2004년 7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중증환자의 의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10개 중증질환 중 간이식의 총진료비는 4천7백만원, 조혈모세포 이식은 약 4천5백만원이 든다고 밝혔다.

이 중 간이식의 경우 비급여가 54.9%에 달하는 2천6백만원이고, 급여부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은 34.2% 환자 부담비율이 10.9%로 5백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이식을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액 중 본인부담금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자가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은 212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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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2002년도 본인부담금 300만원 초과자 질병분포에 따른 총 진료비 평균액수와 1인당 부담금 평균액수는 급여부분에만 한정된 것”이라며 “비급여부분이 파악되면 총 진료비는 급여부분의 몇배가 될지 파악조차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올해 감사원의 건강보험공단 감사에서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총 진료비 실태 조사를 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04년도 본인부담상한제의 시행으로 추정된 소요비용 716억원은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인 14조 9704억원의 0.48%에 불과한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3%선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소요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은 월곡동에서의 최저생계비 체험 캠페인에 참여해 본 소감에 대해 “최저생계비로 먹을 수 있는 식단은 부유하지 않았던 내 30년전의 식단일 정도로 참혹했다”며 “복지부와 같은 기관에서 이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업무태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