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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습기 살균제성분 아모레퍼시픽 '메디안치약' 안전성 문제없어"

"제품내 잔류량 0.0044ppm 불과...유럽기준 15ppm 비교 매우 낮은 수준"
"미원상사 공급 내역 근거 제조업체 추가적 법규 위반 여부 점검"


최근 치약에 허용이 금지된 CMIT/MIT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송염 등 치약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7일 치약에 허용이 금지된 CMIT/MIT 보존제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제품 회수와 관련해 배포한 질의응답 설명자료를 통해 "회수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의 위해평가 결과에 따르면 치약 중 15ppm이 함유돼 있을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치약제 회수 배경에 대해서는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15ppm)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위반 품목에 해당돼 제조업체의 자진회수계획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CMIT/MIT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화장품,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유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화장품 및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치약제 외에 화장품, 의약외품 등 다른 식약처 관리 품목에서는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식약처는  CMIT/MIT 원료를 아모레퍼시픽에 납품한 미원상사의 공급 내역을 근거로 제조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료나 제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우선 지도하고 업체에 대한 점검 시 중점 조사사항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한편 문제가 된 제품의 반품은 구매시기, 사용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형마트 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을 통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