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비타민 음료 시장 과열

종류만 30여개·1천2백억대 시장
비타500, 매년 100% 매출 급상승


장기화된 불황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비타민음료의 매출 상승은 식을 줄을 모른다. 출시년도인 2001년에 50억대의 매출을 올렸던 ‘비타500’은 2002년 100억원대, 2003년 3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700억원대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어 해마다 100%이상의 매출상승률을 기록한 셈이다.

이후로 각 제약회사와 음료업계에서 비타민 음료시장에 뛰어들며 이른바 ‘비타민 음료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비타민 음료시장은 1천2백억대로 추정되며 그 종류만도 30여개에 이르고 있다.
비타민 음료시장의 활성화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전국을 강타한 웰빙열풍은 음료시장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작년만도 3천억원대의 규모를 가졌던 기능성음료 시장은 올해 그 숫자와 종류가 늘면서 시장이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타민 음료 역시 건강기능음료로 이런 열풍과 함께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의 효과가 요즘들어 새롭게 발견된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기존에 비타민 제품이 없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전에도 경남제약의 ‘레모나’ 유유의 ‘유판씨’ 등 과립형이나 정제형의 비타민 제품이 있었다.
광동제약 측은 “털어먹어야하는 과립형이나 씹어먹는 정제형의 비타민 제품들은 먹기에 불편했을 뿐 아니라 신 맛이 강해 꺼려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비해 비타민 음료는 편하게 마실 수 있고, 과립형이나 정제형에 비해 신 맛이 강하지 않을뿐더러 과당이나 과즙의 첨가로 맛 또한 좋다”라고 비타민 음료의 성공요인을 설명했다.

또한 올해 유난히도 무더웠던 날씨가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비타민 음료의 매출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과립형이나 정제형으로 출시됐던 기존의 비타민 제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됐던 것과는 달리 비타민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돼 약국은 물론 슈퍼, 편의점, 사우나, 골프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주요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비타민 시장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타500이 인기를 끌면서 유사제품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다. 조선무약의 비타800, 삼진건강의 비타900, 동화약품의 비타1000, 일화의 비타2000, 해태의 미타미노500, 고려양행의 비타파워500, 종근당의 비타포유, 보령제약의 비타플러스, 일양약품의 비타헬시, 영진약품의 비타씨, 모아제약의 비타모아, CJ의 제노비타, 롯데칠성음료의 비타파워 등 이름만으로는 구분이 가지 않는 유사제품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동화약품 측은 “비타500이 광고 등을 통해 비타민 음료 시장에 자리를 굳혀 이와 유사한 이름으로 친근감을 주려했다”며 “비타1000 외에도 C-팡팡이란 비타민 음료를 출시했지만 소비자들이 이 제품이 비타민 음료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광동제약도 “현재 비타500의 시장점유율이 70%이상인데다가 유사제품이 출시되도 판매량이 거의 비슷하다”며 아직까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사제품이 쏟아질 경우 홍보와 마케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소비자층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난다. 그러나 유사제품이 과도하게 쏟아질 경우 시장자체가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웅진이 초록매실을 출시하자 동원산업의 청매실, 해태음료의 참매실, 상아제약의 매력매실 등 유사제품이 각각 뒤이어 출시되면서 매실음료 시장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은 바 있으며, 이전에도 보리음료시장에서 이와 같은 시장축소사례가 있었다.

또한 비타민 음료시장 경쟁이 과열화되면서 필요이상의 비타민을 복용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성인 기준 일일 비타민 권장량은 75mg이지만 비타500의 경우 100ml 제품에 함유된 비타민C는 700mg이고 동화약품의 비타1000 플러스는 1400mg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은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몸에 축적되지 않고 모두 소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복용량 많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스트레스가 쌓일 경우 비타민 소모가 많고 더욱이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약 100mg의 비타민C가 파괴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의들에 따르면 비타민은 몸에 소량만 축적되고 대부분 배출되는 수용성일지라도 2000mg을 초과하면 위장장애와 신장결석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비타민 음료는 식품위생법을 적용받고 있어 용법이나 용량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적되고 있는 위험에 대해 어느 제품에도 표시되지 않은 현상황은 ‘웰빙’으로 부흥한 비타민 음료가 오히려 ‘웰빙’을 외면하고 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