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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4분기 의약품 위반업소 적발

151개소 업무정지, 105개소 고발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 병행추진할 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2/4분기 동안 총 940개소(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소 및 무허가취급자 300개소(건)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광고 및 표시기재 위반 101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등 취급행위 97개소, 품질관리 미비 71개소, 무허가 제조·수입 31개소 등을 적발하고, 적발된 업소 중 151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105개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소재지에 시설 및 기구가 전무했던 의료용구 제조업체 B사, 화장품 제조업체 S사와 H사 등에 대해서는 제조시설폐쇄 처분이, 허가된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었던 의료용구 제조업체 N사에 대해서는 업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은 금년 하반기에도 의도적이거나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부정·불량의약품 등의 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을 마련, 식약청내에 특별단속반을 설치·운영해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무허가의약품등의 제조·판매, 무자격자 취급·판매행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임을 덧붙였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