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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복지사회」포럼’(대표 장복심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고령사회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가 됐다.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인력감소, 노인부양부담 증가, 사회보험 재정압박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노인 보건복지, 주거환경,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등 대책논의와 머지 않아 찾아올 고령사회에도 지속적인 국가성장이 가능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절실하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