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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어긴 “묵”업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은 하절기 식품안전관리의 일환으로 "묵"류 제조업소 59개소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묵을 생산ㆍ판매한 업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개소를 적발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6,295kg을 압류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단속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묵을 생산ㆍ판매하거나, 유통기한 연장표시 판매, 주원료를 값이 싼 다른 종류의 원료로 대체사용 생산판매, 품목제조 미보고,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제조용수(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제조가공종사자 건강진단미필,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이 적발됐다.

경기 고양시 일산구 소재 D식품은 유통기한이 313일 지난 호주산 녹두가루로 2만7천kg 상당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이들이 판매하는 치자녹두묵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남양주시 소재 K식품은 청포를 넣지 않은 묵을 청포가 들어간 묵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고, HACCP 미인증 업소임에도 제품포장지에 HACCP표시를 삽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안전한 먹을거리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정·불량식품이나 의심되는 식품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연수 기자 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