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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가짜맥주 국내 유통

중국산 저알콜 탄산음료수를 국내 유명회사 맥주로 둔갑시켜 시중 유통시킨 수입업자와 판매업자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27일 유명 맥주회사 상표를 모방한 중국산 저알콜 탄산음료수를 대량으로 수입한 한모(33. 충북)씨에 대해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보관중이던 '가짜맥주' 20만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한 한씨로부터 이를 구입한 박모(41. 경북)씨와 500만원을 받고 중국에서 수입을 대행한 이모(41. 부산)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지난 6월 30일 중국에서 국내 유명 맥주회사의 상표를 모방한 저알코올 탄산음료수 215만개를 수입해 전국 노래방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조사 결과 한씨 등은 알루미늄 캔에 포장해 판매하고 있는 국내유명 맥주회사의 맥주와 유사한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뒤 알코올 도수가 0.5%인 저알콜 탄산음료수를 제조하는 중국 현지공장에 의뢰, '가짜맥주'를 대량으로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들과 거래한 상인들과 노래방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연수 기자 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