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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성장 제품' 닥터메모리업 등 10개 업체 과장광고 적발

판매업체 8곳, 광고대행사 2곳 시정조치 및 과징금 6000만원 부과

일반 식품과 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5일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판매업체 8곳 ‧ 광고대행사 2곳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판매 업체는 ▲닥터메모리업 ▲메세지코리아 ▲에이치앤에이치 ▲나일랜드 ▲마니키커 ▲에스&에스 ▲디앤에이 ▲에스에스하이키 등이고 광고대행사는 ▲내일을 ▲칼라엠앤씨 등이다.



최근 객관적인 입증없이 키성장 효과를 표방하는 일반 식품‧운동기구 등이 많이 출시돼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총판 또는 대리점에서 기획되고, 제품개발 및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4년경부터 지난해 8월경까지의 기간 중에 키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실험 등 연구결과 키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거나,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하는 업체들을 파악해 판매업체 8곳 ‧ 광고대행사 2곳 적발했다.

적발 된 닥터메모리업 등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부과했고, 그 중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관련매출액 규모가 큰 메세지코리아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병행했다.

또한 폐업 등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에 대해서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키성장 제품의 거짓‧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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