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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숍 일부 젤 제품 '안티몬' 허용기준 초과

수포.구토, 호흡기계 염증 유발...화장품 명칭, 제조판매업자 상호 등 필수기재사항 표시 미흡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젤 네일에서 중금속 성분인 안티몬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일 네일숍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젤 네일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중금속 7종의 검출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안티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 여성들의 개성 표현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반 네일폴리시는 손톱에 바른 후 말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반면, 젤 네일은 손톱에 젤을 바른 후 ‘UV 경화 코팅법을 활용해 전용 램프로 젤을 굳히는 방식을 사용한다.  젤 네일은 일반 네일폴리시 보다 지속성, 내구성, 광택감 및 건조 편리성 등이 뛰어나다.

조사대상 제품 모두 안티몬을 제외한 6종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아 기준에 적합했으나, 17.5%인 7개 제품에서 안티몬이 허용 기준(10㎍/g 이하)을 초과해 최소 1.6배(16㎍/g)에서 최대 15.4배(154㎍/g)까지 검출됐다.

또한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40개 제품 중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1개(52.5%)로 나타났다.

젤 네일 제품 사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손발톱이 부스러지거나 깨지고, 심한 경우 피부에서 떨어져나가는 ‘조갑박리증’을 비롯해 ‘접촉성 피부염’, ‘손톱 단백질 손상’ 등의 사례가 국내외에서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들의 회수를 건의해 조치 중에 있으며, 또한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젤 네일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감독 강화 ▲화장품법상 필수기재사항 관리 강화 ▲소용량 화장품 표시제도 개선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안티몬은 피부 접촉 시 가려움증.수포.홍반 등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 흡입 또는 섭취하게 되면 두통.구토.호흡기계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