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불안 더욱 가중
불량만두 파동 등으로 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시기도 전에 음료수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가 적발돼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전북도 위생관리계는 23일 과일주스 생산, 유통업체인 전북 김제의 ‘크라운음료㈜(대표 함인철.41)'를 적발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처리 준비 중이다.
도가 적발한 크라운음료(주)는 재고품이 팔리지 않아 유통기한이 2004년 5월 13일까지인 제품을 대리점에서 수거하여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것처럼 변조, 재 포장하여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설립된 이 업체는 지난해 한창 인기를 모은 망고주스를 생산 및 유통하는 회사로 설립당시 40만개의 ‘크라운 망고’ 주스를 생산해 전국 각 시.도 대리점에 납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적발할 당시 4만개는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로 보관돼 있었으며, 2만개는 유통기한 날짜가 표시된 부분을 도료를 희석시키는데 쓰이는 용제인 ‘시너’를 이용해 지운 뒤 잉크를 이용하여 유통기한을 당일 생산한 것처럼 위조, 유통기한을 6개월 이상 남은 것으로 변조하여 대리점에 납품한 상황이었다. 도는 남아있던 4만개도 변조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업체 함인철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연합에 따르면 업체 대표 함인철씨는 "팩 주스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혀 유통시키지 않았고 깡통이나 PT제품은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과정이 까다로워 그대로 쌓아 둔 상태"라고 말했다.
도 위생관리계는 이 업체의 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량의 주스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진상파악에 나섰다.
이 업체는 부지가 1000평가량의 2층 건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생산업체로 망고 주스 외에 토마토 주스를 생산 판매했다.
배민경 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