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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유통기한 변조

전북도, 2만개 변조확인
식품 불안 더욱 가중


불량만두 파동 등으로 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시기도 전에 음료수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가 적발돼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전북도 위생관리계는 23일 과일주스 생산, 유통업체인 전북 김제의 ‘크라운음료㈜(대표 함인철.41)'를 적발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처리 준비 중이다.

도가 적발한 크라운음료(주)는 재고품이 팔리지 않아 유통기한이 2004년 5월 13일까지인 제품을 대리점에서 수거하여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것처럼 변조, 재 포장하여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설립된 이 업체는 지난해 한창 인기를 모은 망고주스를 생산 및 유통하는 회사로 설립당시 40만개의 ‘크라운 망고’ 주스를 생산해 전국 각 시.도 대리점에 납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적발할 당시 4만개는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로 보관돼 있었으며, 2만개는 유통기한 날짜가 표시된 부분을 도료를 희석시키는데 쓰이는 용제인 ‘시너’를 이용해 지운 뒤 잉크를 이용하여 유통기한을 당일 생산한 것처럼 위조, 유통기한을 6개월 이상 남은 것으로 변조하여 대리점에 납품한 상황이었다. 도는 남아있던 4만개도 변조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업체 함인철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연합에 따르면 업체 대표 함인철씨는 "팩 주스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혀 유통시키지 않았고 깡통이나 PT제품은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과정이 까다로워 그대로 쌓아 둔 상태"라고 말했다.

도 위생관리계는 이 업체의 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량의 주스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진상파악에 나섰다.

이 업체는 부지가 1000평가량의 2층 건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생산업체로 망고 주스 외에 토마토 주스를 생산 판매했다.

배민경 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