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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퇴직연금제 시행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제외

2006년부터 만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도 빠르면 내년 연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과 노동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공무원노조설립 및 운영법’ 등 두 개 법률안에 대해 정부 원안대로 처리키로 합의,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종업원 5명이상 기업의 1년이상 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행 퇴직금제와 함께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적립,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기존 사업장은 퇴직금제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등의 퇴직연금제 가운데 택일할 수 있으나 신설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법안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정치활동도 불허키로 했다. 공무원 직무수행의 특성상 쟁의 행위를 허용하면 국가 행정력이 마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군인·소방관 등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가입이 제한된다.

법안은 관계법령 정비 등 기타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공포후 1년으로 규정, 빨라도 내년 말에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