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고식품은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의 대표 향토기업으로서, 근로조건 보호 및 건전한 노사관계를 선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임에도, 회장의 근로자 폭행 논란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문제가 많다고 판단, 이에 노동청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총 20건 중 11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며,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기준법 관련 주요 적발 사항은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적 성격의 상여금을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 시 미반영 ▲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3건 등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8건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42만원이 부과됐다.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의 수행기사 폭행 논란 건은 특별근로감독과는 별건으로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사법처리 사항과 함께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최관병 지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계기가 된 근로자 폭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전근대적인 범죄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상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근절되지 않은 그릇된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