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를 2010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위해 공청회를 가졌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변철식 인구가정심의관, 서울대 문옥련 교수, 참여연대 심재호 사회복지위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의 경제사정과 요양시설 및 전문 인력의 인프라 확충 여건 등 현실적인 제반 상황을 고려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목표아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단계적 실시 후 2010년부터 독립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둘째는 독립제도를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 셋째는 본사업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201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다.
또한 필요한 재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요양보장제는 65세 이상 노인과 4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 및 수발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노인에 한정되어 왔던 요양서비스가 72만명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노인가정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제도의 본격시행으로 간병전문인력 등 약 20만 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변철식 인구가정심의관은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앞으로 2~3차례의 공청회를 더 가질”예정이라며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행시기 및 시행방안 등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제도 시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민경 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