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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노동 착취

패스트푸드, 1만4천여 명에게 21억 미지급

대형 패스트푸드업체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당연히 지급해야할 퇴직금, 주휴수당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연소근로자 고용실태 점검을 실시한 맥도날드와 버거킹을 제외한 6개 패스트푸드업체의 연소근로자 고용실태를 한 달간 점검한 결과, 작년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만4천53명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각종 법정수당 21억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KFC는 전국 208개의 직영점에서 5천119명에 대해 유급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등 모두 11억 6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리아도 전국 114개 직영매장에서 3천168명에게 5억4천100만원을, 도미노 피자는 전국 39개의 직영점에서 1천325명에게 1억8천9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어 파파이스도 전국 24개의 직영점에서 784명에게 1억7천500만원을, 피자헛은 전국 107개의 직영점에서 3천393명에게 7천600만원을, 미스터피자는 전국 5개의 직영점에서 264명에게 2천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이들 업체는 15세미만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거나 근로시간을 어기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규정을 지키지 않아 피자헛 2천654건, 파파이스 128건, 롯데리아 1천54건 등 모두 4천265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들 업체 사업주에 대해 체불지급과 함께 법 위반사실을 시정토록 지시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할 것이며 8월 중으로 가맹점에 대해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만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본인 동의나 인가 없이 하루 7시간 주당 42시간 초과근무나 야간, 휴일 근무를 시킬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경우 유급으로 주휴나 연·월차 휴가 등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민경 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