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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농협 영농회장 집단사퇴서 제출

충북 제천시 백운면 백운농협 영농회장 22명이 조합장의 잘못으로 무이자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 집단 사퇴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영농회 회원들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백운농협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장 J씨가 간부직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없이 대기발령시키고 경조금을 부당집행한 사실 등을 적발, 조합에 지원할 예정이던 무이자 자금 16억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영농회장들은 농협중앙회의 자금 혜택을 보기는 커녕 다른 농협의 금리보다 1-2% 가량 높은 자금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퇴서를 작성해 지난 7일 백운농협에 제출했다.

영농회장들은 사퇴서에서 "무이자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이 본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해결책을 요구했으나 조합장은 명확한 답변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와 함께 조합장 사퇴 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장 J씨는 일부 절차상의 잘못은 시인하면서도 “영농회장들이 사소한 문제를 확대시키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지난해 농협중앙회를 견제하기 위한 전국 조합장 협의회 구성을 주도하자 농협중앙회가 이를 봉쇄하기 위해 지난 3월 갑작스런 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