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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넙치 유통 2명 검거

지난 5일 병든 넙치를 유통하기위해 활어운반차를 몰고가던 2명이 검거됐다.
서귀포시에 사는 33살 오모씨와 29살 이모씨 등 2명은 이날 제주항 3부두에 정박중인 부산행 여객선 현대 설봉호 화물칸에서 병든 넙치를 꺼내 싣고 가다 제주해양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이 몰고가던 차량에는 마리당 200g 크기의 병든 새끼 넙치 480kg이 실려있었으며 대부분이 썩어서 곳곳이 빨갛게 변색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병든 넙치를 울산에서 활어판매업을 하고 있는 오씨의 형에게 가져간 뒤 속칭 ‘세꼬시’ 형태로 판매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은 오씨가 “지난 4일 오후 남제주군 표면선에 있는 S수산에서 이를 시중가격보다 500원 싼 4천원에 구입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양식업체 관계자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이들이 병든 넙치를 다른 지방으로 유통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