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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량식품 판매업체 16곳 적발

국민다소비식품 점검 결과, 7곳 영업정지. 6곳 과태료

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7월 31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16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음료, 두부, 순대, 단무지 제조.가공업체와, 직거래장터 참여업체, 과거 위반이력이 있는 업체, 위생관리가 다소 미흡한 중·소형(600㎡정도) 기타 식품판매업체이다.


무등록, 무표시 제품 사용 또는 보관여부, 제조가공 시설의 위생관리의 적정성,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 유통과정 중 온도관리, 원부재료 성분함량표시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특히 특정제품 또는 성분이 '메르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허위 과대광고와 성분 및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24일 기준 75개소를 점검해 위생 취급기준 위반 4개소, 표시기준 위반 3개소 등 1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7개소는 영업정지, 6개소는 과태료 처분, 3개소는 시정명령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4대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24개 기동단속반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44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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