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및 가처분 이의신청 모두를 기각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63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2년부터 '백세주'를 대표주류로 판매하고 있는 국순당은 '신선 백세주'라는 명칭의 주류를 판매하는 (주)백세주를 상대로 “동일한 상표로 약주를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며 지난 2002년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원지법에 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배민경 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