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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악덕' 행위

참여연대, 임금 못 받은 청소년 모집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과 야간 근로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들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해 ‘아르바이트생 - 미지급 수당 돌려받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맥도날드의 경우 2003년 전국 188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4812명에게 주휴수당 3억921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버거킹은 108개 매장에서 2142명에게 주휴수당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6954명에게 주휴수당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는 노동청의 수당지급 명령으로 2003년 미지급 수당은 지급이 된 상태이지만 그 이전의 미지급 수당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

참여연대는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거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킨 것은 참으로 나쁜 행위”라며 “잘 모른다는 이유로 파렴치한 행위를 한 패스트투드 업체들 중 인지도가 높고 고객이 많은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등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는 “패스트푸드 지점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연령을 제외하고는 공통점이 없어 원고인단을 모집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 한다”며 “돈을 다 받아야 한다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것에 관한 미비한 법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원고 참가 신청 대상은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매장에서 2002년 1월에서 2003년 12월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는 청소년(15세 이상 18세 미만) 중, 주휴수당과 야간 수당을 못 받은 경우 인터넷사이트(http:// www. peoplepower21.org)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이지은 간사(02-723-5303 jieun@ pspd.org) 에게 연락 하면 된다. 원고인단은 1차적으로 20일까지 모집을 한 후 모집결과가 미흡하다 싶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할 예정이다.

배민경 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