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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체계 긴급진단 및 개선방향 - 불량만두 사건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식품안전을 위한 상위부처 마련돼야
식약청과 지자체 역할개선 시급


식품사고도 다른 사고와 마찬가지로 그 발생이 불가피한면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위부처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식품안전관리체계 긴급진단 및 개선방향 - 불량만두 사건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연구팀장이 발표한 내용이다.

이날 경실련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식품관리체계의 일원화, 식품위생 인프라 부족, 정부부처간의 공조 부재 등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

불량만두소를 제조하는 우리나라 식품위생관리 현황 및 개선방향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연구팀
- 식품위생의 배경 및 전망
경제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고위 정책자들은 식품위생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개선없는 과거 지향적이고 관습적인 정책수행으로 국민들의 정부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식품위생업무의 범위가 식품의 원료인 농축수산물이 생산에서부터 섭취되기까지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Food Safety)From Farm To Table’의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국내 식품위생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식품위생행정은 일원화되지 않고 다원화되어 있어 식품 등의 검사체계 중복, 기준 및 규격 중복,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대처 불가능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체계도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혼선 및 책임회피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식약청
은 인허가, 행정처벌권 등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기능이 약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다시말해서 식약청은 FDA을 모델로 만든 기관인데 모든 측면에서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식품에 대한 규제가 총 100건이 폐지되고 67건이 완화되는 등 식품안전기반이 약화, 부정불량식품이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해왔다.

특히 이번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해 처음 정보를 인지한 경찰청 외사과가 지난 몇 개월동안의 수사과정에서 식약청과 업무공조를 했더라면 불량만두의 유통량, 식약청의 허겁지겁한 대응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법령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법령은 7원화 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외에도 11개 부처의 30여개 법령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또한 수입식품검사체계도 3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 식품위생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식품위생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식품안전책임기관의 역할, 기능,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위생감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형량하한선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식품위생법은 시의성과 전문성 양측면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개정도 시급한 실정이다. 또 수입검사체계를 일원화해 수입식품 등의 신고와 검사 등 제반관련 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식품사고 후의 정부의 대응방안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각 방송사의 뉴스시간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대응지침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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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식약청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박성수
(주)취영루 대표이사
현재 식약청의 업무 98%를 지차제에 이관했다. 이를 확대해서 100% 이관하고 식약청은 지자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이번 불량만두 사건은 어느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 식약청 그리고 제조업체 모두의 문제다. 또 불량만두 사건으로 인한 여파는 무척 크지만 특히 만두 제조업체는 무척 타격이 크다.

좀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일본과 미국 측에서 한국 식품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수출이 막히는 등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있다.

또한 생산현장에서 알고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령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조차 모르는 일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을 도와주는 상담자적 역할이 우선이지 단속과 규제를 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

▒ 소비자를 고려해줘야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불량만두 사건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가장 커다란 원인은 ‘쓰레기만두’라는 단어사용이다.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발표할 때 ‘식자재로 도저히 쓸 수 없는 쓰레기 단무지’라는 표현을 했다.

소비자들이 모르고 쓰레기 단무지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며, 막연한 불안도 아니다. 외국의 경우는 정부측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적절치 못한 단어사용이나 표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할까봐 검토하는 기구를 두고 있다.

또 책임있는 정부기관의 입장발표가 없었던 점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더욱 혼란하게 만들었다.]

격상된 소비자위원회를 두고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식품의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조사 전제되야
서정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 수석기술위원
식품사고는 이번 불량만두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라면우지 사건부터 불량만두 사건까지 식품사고를 놓고 볼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법규, 처벌, 업무가 협력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공조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식품사고에 관한 신상 공개 및 관련 업체 명단공개는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포상도 필요하며 식품의 특성이 고려된 위생감시체계가 요구된다.

식품은 그 특성상 먹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빠르게 유통차단을 시행해야 하며, 완벽한 검사로 철저하게 밝혀낸 후 그에 따른 처벌과 보상이 있어야 하겠다.


▒ 업무 뿐만 아니라 인력, 재정 함께 늘려야
김진현
남양주시청 식품제조업소담당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력부족으로 제조업소 인허가부터 위생관리감독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다. 영업신고, 불량식품 신고부터 자판기까지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라 현실적으로 업소관리는 힘든 실정이다.

또한 신고제로 되어있는 식품업소에 대해서 업소의 면적, 자본금까지도 규제를 하는 허가제로 다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업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재정과 인력은 확충되지 못하고 있으니 업무과중에만 시달릴 뿐이다.


▒ 규제강화 및 교육 홍보로 사전예방에 힘쓸 것
이영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과장
식품관리체계가 일원화 됐을 경우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경찰측에서 처음부터 공조협력을 요구했더라면 이같은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식품에 대해 안전성만 강조하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식품에 대한 건전성이 함께 고려되는 시대가 왔다.

식품은 경시적인 변화가 크기 때문에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절차,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식품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수 밖에 없고, 제조자의 도덕정 양심, 소비자 고발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자율관리, 위생관리, 중점관리 업소 세가지로 나눠 위생관리감독하는 위생등급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본다.


▒ 업체명 밝히지 않는 것은 무의미
김병조
식품환경신문 편집국장
식약청은 이번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해 해당업체명을 잠깐 공개했다가 다시 이니셜화했다. 이는 무의미한 일이며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업체명을 밝히기까지의 과정에는 신중해야 하고 철저해야 하겠다.

또한 지난 조류독감때와 마찬가지로 책임 당국의 발표가 없는 점도 문제다. 이는 전문가가 아닌 교수 등의 개인의 의견을 빌어서 언론보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이다.

현재 있는 각 부처는 그대로 두고 신뢰할 수 있는 상위기관을 둘 필요가 있고 식품안전기본법을 기초로한 법령개정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자가품질검사 시스템을 외부검사로 바꾸거나 아웃소싱 혹은 위탁을 줄 때 식품위생은 좀더 나아질 것이다. 또한 수입식품검사에 관해서도 현재 식약청 출신인사가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못하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