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해선 현행 의료법인 및 사단․재단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의 50%까지 손금산입을 허용하던 것을 100%까지 확대해 주도록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관세법을 개정하여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하여 대학병원 및 공공의료기관과 동등하게 관세를 50%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의료인력 양성 관련 조세특례 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전공의 수련비용을 추가해 주도록 요청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에 대해선 현행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5%를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내 중소병원은 10%, 수도권 밖 중소병원에 대해 15%까지 감면토록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하여 혜택을 넓혀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방세와 관련 공공병원, 의대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72년 이전 설립)에 대해 비과세토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배민경 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