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산별교섭, 교섭위원 대표성 시비 끝에 파행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은 4일 보건의료산업노조에 사립대학교 의료원 측 산별교섭 요구안을 통보하고 제12차 교섭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립대학교 의료원 산별교섭 요구안에는 산별교섭 기본협약에 대해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의 분리 ▲임금․근로조건 등 사용자의 처분권한이 있는 집단적 노사관련 사항으로 교섭범위 제한 ▲지부교섭 중 쟁의행위 금지 ▲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임금은 1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산업노조측이 제출한 산별교섭 요구안에는 ▲산별 기본협약 ▲의료의 공공성 강화 ▲주5일근무제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10.7%의 임금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병원 사용자 측과의 제12차 산별교섭이 열렸으나, 국립대병원측 교섭대표 위임 및 사립대의료원 측 추가 교섭위원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노조 측의 강경한 대응으로 장시간 설전만 거듭하는 파행을 겪은 끝에 중단됐다.

노조측은 국립대병원 교섭대표가 교섭권을 위임받은 병원장이 아닌 ‘실무책임자’여서는 실무자 교섭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교섭대표위원석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또 사립대의료원측이 교섭위원 보강 차원에서 위임장을 제시하고 교섭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교섭위원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립대의료원측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교섭위원을 노조에서 자격심사를 하듯 거부하는 것은 결국 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교섭위원 선임은 사측의 고유권한으로써 노조측의 자격시비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배민경 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