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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이식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장기이식을 활성화함으로써 생명나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및 공무원인 장기 기증자가 장기이식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할 경우,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기를 기증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유급휴가 또는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기증자의 예우 방안으로 장제비, 의료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며, 운전면허증의 신규발급?재발급 시에 장기기증 의사 표식을 제도화하도록 하고, 장기기증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나 16세미만의 미성년자 골수를 적출할 때 부모 중 한명이 정신질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한명과 동법률에 의한 선순위자 두명의 동의를 받도록 장기 적출 요건을 완화했다.

가족간에 골수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

장기 이식법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법 개정안 공포 후 관련법령의 개정을 위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배민경 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