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5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취약지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의료 접근도를 높이고,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융자조건은 연리 5.5%로 5년거치 10년 상환의 장기저리로 신·증축의 경우 의료기관당 20억원, 시설 개·보수는 10억원, 의료장비는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하며 예산규모는 83억이다.
융자대상기관의 선정은 사업시행가능성, 병상수급 적정성, 시설 및 의료장비의 노후도, 의료기관의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된다. 융자신청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각 시?도지사 보건위생과, 위생과 에서 접수하면 된다.
배민경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