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쇠고기 이력제’ 시범사업 실시

소의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소비자 안심제도

농림부는 광우병 등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10월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발표 했다.

농림부 발표에 의하면,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Traceability)은 소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광우병 등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소 개체별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귀표를 장착, 출생·이동 및 도축단계까지 신고내용을 DB화하여,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여 품종, 성별, 등급, 출생지, 사육지, 도축일자 및 도축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축단계 이후부터는 지육과 정육 역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라벨링)하여 유통시키고, 시중에 유통되는 쇠고기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DNA 검사를 위해 도축장에서 채취한 샘플과 판매장에서 채취한 샘플을 대조하는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농림부는 광우병 등 문제 발생시 전면 도입할 수 있도록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되, 농가의 기록 관리 및 자율 신고의식이 미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또 10월부터 2006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는 2008년까지 사전에 완비해 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0월부터 실시되는 첫 시범사업은 우선 전국의 우수브랜드를 선발하여 착수하되, 시범사업 결과를 봐가면서 2단계로 후발브랜드 및 지역단위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브랜드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농림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림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브랜드의 평가결과, 브랜드경영체와 유통사업장(도축장, 가공장, 판매장)간의 연계 가능성, 사업에 대한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8개 내외 대상 브랜드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브랜드경영체 및 도축장?가공장?판매장 등 연계 사업장에는 귀표구입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리더기?프린트 등 장비를 지원하며, 10월 시범사업 착수 전에 대상 브랜드 선정, 전산시스템 구축, 세부실시요령 작성 시달 및 교육?홍보를 9월까지 끝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배민경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