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현역병 건강보험 적용 명확한 기준 질의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4월30일 진료분부터 현역병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요양기관에서 실제 적용상 혼란이 생긴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명확한 적용기준’을 질의했다.

병원협회는 현역군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범위와 관련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예방·재활 및 간호·이송’은 제외하는데 재활의 범위해석에 일선 요양기관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요양급여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제7장 이학요법료 중 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기타이학요법료 전체가 급여제외인지, 포함 시에 적용항목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약사법(21조5항10호)에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현역군인 등의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원내조제)”토록 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 현역군인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외래)를 받을 때 의사의 직접조제(원내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배민경 기자/jin@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