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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부적합 반송된 산둥산 마늘 중국 내 유통

"대외무역 규정 제대로 이해 못해 발생...중국 표준엔 부합"

4일(현지시간) 외신 식품화반넷에 따르면 해당 마늘 농가 중의 하나인 란링 진이파 채소 식품 유한공사 대표인 쑹자차이씨는 중국으로 반송된 마늘이 중국에 유통됐으며 이미 1/4가량이 팔려나갔다고 전했다.
 
쑹씨는 한국 품질검사 당국의 부적합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 관련 당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언론은 주한중국대사관과 산둥성 상무국이 이미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고 상무국 관계자는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는 입찰을 통해 란링현에서 생산한 2200톤의 마늘을 수입하기로 했다. 중국 국내에서 납품처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품질 검사를 통과한 후 aT에서 이를 납으로 봉인하고 컨테이너에 선적해 해당 마늘은 12월 초 중국을 출발해 12월 중순경 한국 부산항에 도착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각각 동식물 검역과 품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마늘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했다며 '중결점 마늘, 기준치 초과'이므로 반송할 것을 요구했다. 

쑹씨 등은 검사결과를 받은 후, 한국에 있는 다른 품질검사 기관에서 재검사를 진행했으며 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농업관리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입찰 문서에는 '중결점 마늘'은 전체 마늘의 5% 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중결점' 마늘과 '경결점' 마늘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해석권과 검사 권리 모두 한국측에 있다는 있으므로 산둥성 마늘 농가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쑹씨는 "마늘을 수출하기 전 aT 품질 검사를 통과했는데 부산항 도착 후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에서 불합격했다는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한국 관련 당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란링현 정부는 주칭다오한국총영사관에 관련 자료를 송부했으며 마늘 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마늘 거래의 대행업체인 '한국 대농농산' 관계자는 "출하전과 입항 후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은 검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aT는 품질검사를 진행하기 전 포대에서 3% 이하의 상한 마늘을 골라내고 검사를 진행하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접 포대에서 1/4의 마늘을 샘플로 채취해 검사를 진행하므로 '중결점' 마늘의 검출 비중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쑹씨는 "란링현 정부의 도움으로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반송 조치된 마늘의 보관비, 운송비 등을 처리했다"며 "한국에서 반송된 마늘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됐다는 것과 관련해 쑹씨는 해당 마늘은 중국 표준에 부합하다며 이전에 실시한 검사에서도 합격했으므로 중국 소비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내 검사에서는 합격한 마늘이 한국에서는 불합격된 것과 관련해 란링현위원회 서기는 "이 문제는 한국과의 무역거래가 처음이었으며 자료가 모두 한국어로 돼 있어 마늘 농가들이 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대외무역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산둥성 상무청 관계자는 "이번 산둥성 마늘 반송 사건은 처음 일어난 일이라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