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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집단급식소 점검 28개소 적발

울산시는 식중독발생 집중관리업소 중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모두 28개소를 법규위반으로 적발했다.

울산시는 지난 4월 한달 동안 울산지역 300개소의 집단급식소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28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수질검사 미실시 3개소, 유통기한 5개소, 위생취급 기준위반 12개소, 기타 8개소 등이고 행정조치 내용은 고발 1개소, 영업정지 7개소, 시정명령 12개소, 시설개수 8개소 등이다.

기업체 위탁급식소의 경우 대현푸드, 리치푸드서비스, 우리캐터링, 일광고을 등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이 내려졌다.

또 거화유통(주), (주)유송미래디지털점 등은 지하수를 먹는 물 및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정기 수질검사의 일부 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각각 영업정지 15일이 내려졌다.

기업체 직영급식소의 경우 이수화학(주)는 수질검사 부적합, 부국산업(주)은 주방도색 불량 및 창문 방충망 일부파손, 삼주기계(주) 언양공장은 주방 방충망 일부 미설치 등으로 시설개수 명령이 내려졌고, 매드플러스병원은 무표시 식품사용 및 조리목적 보관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됐다.

또 SK(주)합성수지식당, 태성공업, 경희자연과학유치원, 태광산업(주)울산공장, 울산화학(주), 동양제철화학(주)울산공장, 대한제당(주)사료공장 등은 위생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한편 식중독발생 집중관리 업소 가운데 뷔페 및 대형음식점, 도시락류 제조업소의 경우 오는 9월까지 집중 점검이 추진되는 가운데 현재 대형음식점 1개소 도시락류제조업소 6개소가 법규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