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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표고산업 활성화 유도 농림사업 지원


제주도는 표고버섯 원목재배 농가의 표고자목 구입비를 농림사업으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16년도 산림분야 농림사업' 신청.접수는 2015년 1월초 ~ 2월초 사이 신청접수를 받아 2016년도 사업부터 지원한다.


그 동안 표고자목 구입은 지역별 가격차가 심하고 지원기준 마련 및 정산 등이 어려워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지만 표고버섯 원목재배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표고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림사업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로 표고버섯 원목재배 경력이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중에서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을 소유하거나 330㎡(100평) 이상의 노지에서 표고버섯 원목재배자이면 가능하다. 또한 표고자목 단일품목으로 매년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고 3년 단위로 가능하다.


지원기준을 보면 표고자목 본당 금액은 3760원이며, 이중 보조금은 40%, 자부담은 60%이다. 330㎡당 지원기준 본수는 1000본(길이 1.2m)이며, 표고자목 지원한도는 각각 임업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다. 


농림사업은 신청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신청 후 다음 해에 실제 집행이 됨으로 1년전에 미리 신청해 사전준비를 해야한다.


표고자목 구입비와 관련한 더 궁금한 내용은 제주시 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