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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내달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익산시(시장 박경철)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내달 28일부터 돼지고기이력제가 실시된다고 26일 밝혔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고기의 단계별 거래정보를 기록․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축산물 위해요소 발견 등의 문제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는 물론 이력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다.

 
일반돼지 사육은 농장 식별번호 지번 중심의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의무화하고 돼지종돈의 경우 출생과 폐사, 이동, 사육현황 등 월별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3일과 20일에 돼지사육농가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200여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돼지 이력제 전면시행을 홍보․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정착돼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돼지사육농가에 농장 식별번호 신청과 문신기, 개체 식별기 준비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