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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통시장 '미포장 닭.오리 판매' 위생조건 주의

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전통시장 내 영세 닭‧오리 판매점들도 미포장 닭‧오리를 판매할 수 있지만, 적절한 위생요건을 지켜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에서도 닭.오리 등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포장을 해야만 판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포장하지 않은 닭.오리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미포장 닭‧오리 판매를 위해서는 ▲진열시설 내 식육을 보관하되 ▲이물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폐장치가 있어야 하고 ▲소비자가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여야 한다.


또 ▲진열실 내 온도를 영하 2℃에서 5℃까지 유지하고 ▲식육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시판이나 라벨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구분.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진열실 내 얼음을 둘 경우 식육이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는 이번 미포장 닭.오리 판매 허용에 따라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들이 도축장에서 10마리 묶음으로 납품 받아 한두 마리씩 미포장 상태로 닭.오리 고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이른바 ‘식파라치’들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통시장 내 업소라도 위생요건을 지키지 않고 미포장 상태로 닭.오리를 판매할 경우 단속 대상으로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