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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값 오른다

‘고도酒 고세율’ 따라 위스키도

소주 값이 오를 전망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72%인 소주의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주세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어 연내 개정안이 국회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술은 제조원가와 맞먹는 주세가 부과된 후 주세의 30%가 교육세로 추가되고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또 붙기 때문에 세율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다. 따라서 세율의 변동은 술값 변동으로 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진로 정택선 마케팅 담당자는 “술값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세율”이라며 “세율변동은 가격변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소주 값 인상을 확실시해 주고 있다.

한편 맥주는 우리 나라의 경우 국내 술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대중주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어 조세 원칙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에 재경부는 지난해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을 반영한 주세법을 개편, 맥주의 세율을 현행 100%에서 내년 90%, 2006년 80%, 2007년 72%로 향후 3년간 28% 포인트 내리도록 규정했다.

이번 주세법 개정의 검토는 지난해 이같은 주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막기 위해 대신 고도주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주세로 흡수해야 하며 도수가 높은 술은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유발하는 만큼 세율을 더 높게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원인 반면 주세는 3조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소주의 세율 인상 추진 배경이 되고 있다.

재경부는 또 소주의 세금만 올리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 있어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은 함께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인영 기자/her@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