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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음식문화바꾸자’ 시리즈 ② 위생안전 더 높이자

낮은 위생관념 국민 건강 헤친다

식중독 발생원인 77.5% 단체급식
정부, 업소, 가정 다각적 대처 필요


비위생적인 음식문화
늦은 밤, TV를 보다 출출할 때 커다란 그릇을 꺼내 밥과 김치, 나물에 참기름과 고추장을 넣고 썩썩 비벼서 온 가족이 둘러 앉아 한숟가락씩 퍼 먹으면 그것처럼 맛있는 게 없다.

우리의 음식문화는 예로부터 밥상에 반찬을 차려놓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나누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해왔다. 찌개는 밥상 가운데 놓고 함께 먹고, 맛있는 음식은 서로 먹여주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하고, 술잔은 서로 돌리는 것이 예의라고 여긴다.
요즘은 개별식기를 사용하는 등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식사 시 개인을 위해 따로 준비하는 것은 밥과 국, 수저, 물컵 정도이다. 요즘 한창 인기를 끌며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음식전문 프로그램에서 비춰지는 먹는 문화는 비위생적이기 그지없다. 찌개를 함께 먹으며 감탄을 연발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먹던 숟가락을 사용하기도 한다.

외식 증가로 인한 문제
낮은 위생관념은 가정에서 보다 단체급식소나 음식점에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요즘은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이 확대되고 외식이 증가하는 등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보다 밖에서 먹는 경우가 더 많다.

식중독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은 2002년에 비해 건수는 73%, 환자수는 165% 증가했다. 외식이 잦아지면서 식중독 사고도 증가하지만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소는 식중독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은 영세한 단체급식소의 위생관리 미흡과 영업자ㆍ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 위탁급식소의 저질ㆍ불량 식재료 사용, 식재료공급업소의 위생관리 미흡 등이다.

식중독 발생시 보고 지연, 보존식 미보관으로 원인 식품 및 원인균(물질) 규명이 어렵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
정부에서 내놓은 식중독 예방 대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 관리=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단체급식소, 도시락류 제조업소, 뷔페형태 및 대형 음식점에 대해 집중 관리 실시, 지도ㆍ점검인력 활용해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책임관리기관별 지도ㆍ점검 실시, 집중관리업소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자율적 위생관리 실시 등을 한다.

▲ 위해 우려 식품 집중 수거ㆍ검사=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도시락, 김밥, 햄버거)에 대한 집중 수거ㆍ검사 실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원재료 사용 억제를 유도한다.

▲ 식중독 예방 교육ㆍ홍보=집단급식소 종사자 식중독 예방교육, 식중독 예방 표준 교육교재를 제작해 지방청 및 각 교육기관에 배포, TV 식중독 예방 공익광고 등 방송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식중독 발생지수 예보 홍보 강화, 「식품안전의 날 및 주간」행사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 식중독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가동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관할 보건소장에서 신속히 보고, 보건소장은 상위 기관에 보고하는 동시에 이메일로 해당 지방청과 식약청, 보건복지부에 함께 보고, 학교 식중독 사고시 초기 대응방안 개선, 식중독 원인균 규명을 위한 검사를 강화한다.

▲ 비상근무체계 가동 = 중앙식중독대책본부와 각 시ㆍ도 식중독대책반, 식중독상황처리반, 식중독지원팀 등을 운영해 입체적인 식중독 예방과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조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보상금도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음식점 등에서 주의할 점
건물은 쥐나 곤충의 출입과 서식을 막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분돼야 한다. 또한 진입로는 포장이 돼 있는 것이 좋고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환기 및 배수가 용이하여 폐수 및 폐기물의 제거에 편리한 것도 꼭 필요하다. 객실 및 객석의 관리는 식탁 및 의자는 청결하고 품위있게 설치하고, 탁자 2개당 1개 정도의 휴지통을 배치해야 한다.

객실은 적당한 조명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 매연을 충분히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창문에는 방충ㆍ방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다.
주방시설은 주방내부를 손님이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위생 관리에 신뢰성을 가지도록 해야 하고, 바닥은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한 내수성 재료로 구축하고, 벽과 평행하여 15㎝ 떨어진 곳에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벽은 불침수성의 재료로 구축하고 밝은 색으로 도장하는 것이 좋다. 환기시설 및 방충ㆍ방서망을 설치해야 하며, 흐르는 물로 세척할 수 있는 설비와 소독 시설을 갖춰야 한다. 청결 유지를 위해 실내의 구석구석까지 빛이 닿도록 천장, 벽등은 밝은 색채로 하며, 밝기 정도는 150∼200럭스 정도가 바람직하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 및 구조로 가져야 하며 조리 종업원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여 타인은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전염병이나 그 밖의 외부로부터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면 더욱 좋다. 손 씻는 설비와 일회용 냅킨 또는 에어타올을 설치한다. 출입문과 창은 완전히 밀폐식으로 만들며, 출입문은 자동개폐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가정서 주의해야 할 식품위생
식품을 구입할 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인지, 용기ㆍ포장의 파손 또는 녹이 슨 제품인지, 온도등 표시된 보존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 진열된 제품인지, 주요 성분 및 함량 표시가 정확하게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병원성 세균 및 오염물질이 함유돼 신선하지 못한 식품, 위생처리가 안된 생우유, 제조날짜나 채취한 날짜가 오래된 것, 검사인이 없는 밀도살 식육, 냉장·냉동이 안 된 패류나 식육 및 생선, 포장이 조잡하거나 제조원이 불분명한 식품, 오염된 지역, 불결한 장소나 비위생 처리로 운반된 재료나 식품 등은 식품재료로 사용하거나 보관해선 안 된다.

식품의 올바른 보관방법은 모든 식품의 원료나 가공된 식품은 청결한 진열장 또는 창고에 보관하고, 상하기 쉬운 것은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모든 식품은 깨끗한 포장 또는 용기에 밀봉 상태로 보관하여 유해곤충과 쥐의 접근을 막고, 불결한 악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부패 또는 변질된 식품은 즉시 폐기하고 보관되었던 장소는 깨끗이 청소한다.

식품의 냉장 저장시 냉장고는 식품의 오염된 세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료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장치이므로 장기 보관시 세균이 서서히 번식한다는 것을 알고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수돗물은 가능한 한 끓여 마시고 냉수로 과량을 음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하수는 수돗물과는 달리 정기적인 수질 검사가 어렵고, 소독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세균들에 의한 수인성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질 검사를 받은 지하수에 한해 이용한다.

약수의 경우 약수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분기에 1회씩 수질 분석한 결과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음용적부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약수를 이용할 때는 깨끗이 세척한 소형용기를 이용해 채수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소비해야 한다.

식품위생은 제조자와 소비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만 지킬 수 있다. 제조자는 자신이 먹는 음식이란 생각으로 식품을 다루고 소비자는 먹는 것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위생에 철저해야 한다.
식품위생은 국민 건강의 척도이고 국민 건강은 국가 경쟁력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식품조리를 위한 10대 원칙

1. 안전을 위하여 가공식품을 선택
신선식품의 섭취가 좋으나, 생ㆍ과채류는 위해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살균되거나 청결히 세척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2. 적절한 방법으로 가열ㆍ조리
식중독 등을 유발하는 위해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가열해야 한다. 고기는 70℃ 이상에서 익혀야 하고 뼈에 붙은 고기도 잘 익도록 해야 하며, 냉동한 고기는 해동한 직후에 조리해야 한다.

3. 조리한 식품은 신속히 섭취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방치하면 위해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신속히 섭취해야 한다.

4. 조리식품을 저장·보관 시 주의
조리식품을 4-5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60℃ 이상이나 10℃ 이하에서 저장하고 특히 먹다 남은 유아식은 보관하지 말고 버린다. 조리식품의 내부온도는 냉각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위해미생물이 증식될 수 있다.

5. 저장했던 조리식품을 섭취할 경우 재가열
냉장보관 중에도 위해미생물의 증식이 가능하므로 이를 섭취할 경우 70℃ 이상의 온도에서 3분 이상 재가열해야 한다.

6.조리한 식품과 조리하지 않은 식품 접촉 금지
가열 조리한 식품과 날식품이 접촉하면 조리한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7.손 철저히 씻기
손을 통한 위해미생물의 오염이 빈번하므로 조리전과, 다른 용무를 본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8.조리대 항상 청결을 유지
부엌의 조리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행주등 조리기구는 매일 살균, 소독, 건조한다.

9.쥐 및 곤충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음식보관에 유의
곤충, 쥐, 기타 동물 등을 통해 위해미생물이 식품에 오염될 수도 있으므로 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주의하여 보관해야 한다.

10.깨끗한 물로 조리
깨끗한 물로 세척하거나 조리를 해야 하며 의심이 날 경우 물을 끓여 사용하고, 유아식을 만들 때에는 특히 주의한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현윤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