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하면서 정한 1년간의 유예기간이 5월 23일에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즉석 죽, 카레, 국, 짜장 등의 레토르트 식품과 라면, 빵 등은 5월 24일부터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특수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다른 식품들은 업체 자율에 맞기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 식품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하고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인영 기자/her@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