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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토르트, 라면, 빵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5월부터 식품업체들은 레토르트 식품과 라면, 빵에 영양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하면서 정한 1년간의 유예기간이 5월 23일에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즉석 죽, 카레, 국, 짜장 등의 레토르트 식품과 라면, 빵 등은 5월 24일부터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특수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다른 식품들은 업체 자율에 맞기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 식품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하고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인영 기자/her@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