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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영 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HACCP으로 불량식품 근절"

제5회 HACCP 정책포럼 개최...관리점검.지원방안 논의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HACCP 확대 정책에 따른 관리점검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오혜영, 이하 인증원)은 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5회 HACCP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상진 과장이 HACCP 적용분야 확대 추진 등 ‘HACCP 정책방향’을, 한국소비자교육원 김현숙 이사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치 식품안전사고 사례로 바라본 HACCP 관리에 대한‘배추김치 HACCP 관리 방안’을 발제했다.


토론은 경상대 정덕화 교수를 좌장으로 배재대 김정현 교수, 서울장수주식회사 염성관 이사,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가 참여해 HACCP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HACCP 의무적 품목은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 빙과류, 레토르트식품, 비가열음료, 배추김치 7개 품목이다.


여기에 어린이기호식품을 포함해 8개 품목(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이 HACCP 의무적 품목으로 추진중에 있다.


또한 문제가 많았던 배추 김치 HACCP 의무적용은 지난 2012년 12월 1일 연 매출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6인 이상인 업체까지 완료 됐으며 오는 12월 1일까지는 연 매출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인 업체가 의무적용을 마쳐야한다.




오혜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HACCP은 불량식품을 근원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는 HACCP 확대에 따른 여러가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품 업체 중 80%가 소규모 영세업체이므로 이 업체들을 어떻게 지원.관리해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논점"이라 말했다.



이어 "배추김치 HACCP 적용을 연 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총 4단계로 나눠 금년까지 모든 업체가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200여 개소가 적용을 못하고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 할 것인지 이번 포럼을 통해 중점적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고 덧붙였다.


오 원장은 "오는 15일 식품 안전의 날이다. 그 한 주간 식약처는 식품 안전을 위해 식약처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이 식품을 안심 하고 드셔도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 원장은 "미국은 수산물만 적용하고 있지만 EU같은 경우 선진국 공동체임에도 불구, 100% 의무적용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5품목만 의무적용하고 있고 의무적용보다 자율적용품목이 훨씬 많다"면서 "이중 의무적용 해야할 품목들이 굉장히 많다. 의무적용 확대와 더불어 얼마나 더 잘하는가가 문제다"라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HACCP 관리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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