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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한 중국산 홍삼음료 적발

“허위표시, 판매는 소비자 기만 행위”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수화)은 값싼 수입산 약재류와 국산 약재류를 혼합하여 제조한 홍삼음료 등 건강음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그 중 충남 금산군 소재 'K식품'의 업주 O모씨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수사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업체는 불구속입건 되었다.

'K식품' 업주 O모씨는 값싼 중국산 장뇌삼, 상황버섯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뇌삼진액골드, 상황버섯홍삼진액 등 홍삼음료 45,950박스(판매가격 561,267천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대형 유통업소 등 8개소에 판매하다 적발되어 구속수사 중에 있다.

또 충남 금산군 소재 ‘G농산’ 업주 K모씨는 헛개나무, 오가피 등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헛개나무액, 토종오가피액 10,874k(판매가격 13,419천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농관원은 “국민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기능성식품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하여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가시오가피’, ‘헛개나무’, ‘장뇌삼’ 등으로 건강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값싼 저질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악덕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농축산물 및 가공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인영 기자/her@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