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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소금 국산으로 둔갑

중국산 김치에 이어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0일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국산 소금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소금 도매업자 이모(33)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6월부터 국내 소금 수입업자들에게서 구입한 중국산 소금을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신의 창고에서 국내 생산자와 생산지, 품질검사표 등이 찍힌 포장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30㎏ 1만4천200여 포대를 수도권 일대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중국산 소금 30㎏을 5천400원씩에 구입해 포장만 바꿔 9천원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5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또 인천서부경찰서는 20일 같은 혐의로 홍모(43)씨를 불구속입건했다. 홍씨는 지난해 11월께 소금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소금을 20kg 들이 1포대당 6천원씩 모두 50t을 구입한 뒤 ‘전라남도 신안군, 국산 천일염 100%’라고 표기된 포대에 옮겨 담아 수도권 도소매상에 1포대당 1만2천원에 판매, 75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울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울산남부경찰서는 20일 같은 혐의로 울산시 울주군 U염업사 대표 황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 6월부터 중국산 소금을 kg당 150~180원에 들여와 재포장하거나 국내산 소금과 섞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29여t의 중국산 소금을 시중에 팔아왔다. 또 황씨는 울산과 부산일대에 수입가보다 2~3배 비싸게 팔아 1억원대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영 기자/her@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