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불량식품의 정의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섭취시 인체에 위험한 해를 끼치는 식품이 불량식품이라고 한다면, 高카페인, 高나트륨, 高당, 高트랜스지방 함유식품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 GMO 농산물, 농약이 살포되는 농산물 등 거의 모든 식품, 식자재 등이 포함되는거 아니냐"며 "'위해식품’과 ‘불량식품’은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다.
이어 "법적 근거가 되는 식품위생법 조항에는 어디에도 ‘불량식품’이라는 단어는 찾아 볼 수 없는데, ‘불량식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영세업체에서 만든 제품들은 비위생적이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불량식품으로 처벌을 받는데 막상 법에 불량식품 정의도 없고 나중에 알고보니 유해식품이었다. 법과 현실의 정확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말하자 정승 처장은 "동의한다"고 답해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임을 인정했다.
또 "단속을 할때는 유해식품으로 단속합니까? 불량식품으로 단속합니까?"라고 묻자 정 처장은 "정책적인 용어는 불량식품으로 하는데 불량식품이 다 법 위반사항인 것 만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며 "그걸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들은 불량식품이 아니고 판매금지 또는 유통금지 식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정승 처장에게 "불량식품의 정의를 말해달라"며 "막연하게 소규모 문구점이나 슈퍼 등에서 판매되는 저가 먹거리를 불량식품으로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단속 위주로 가다보니 국민적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기준 및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정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처장은 "국민들에게 교육 및 홍보도 하고 영세업체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며 두루뭉수리 한 표현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