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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 허위·과대광고 등 30개소 적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 단속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지난 달 20일부터 이 달 1일까지 개인용 의료용구 및 동절기 수요가 많은 전기매트류 등 공산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허위·과대광고 등 약사법 위반업소 30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개인용조합자극기, 온열치료기, 부항 등의 허가받은 효능 효과는 혈액순환 개선 및 통증완화이나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암’ 등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하였으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의료용구 판매업소에서 소독제 등 일반의약품을 불법 판매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산품에 옥(玉)을 사용하여 제조한 전기 매트류를 판매하면서 ‘불면증, 성기능 장애, 노폐물 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적발되었다.

금화테크에서 의료용 바이브레이터인 HAPPY MASSGER의 허가받은 효능 효과는 경미한 통증 완화임에도 ‘혈액순환 촉진, 만성피로 회복 효과, 근육뭉침의 해소 등’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였으며 서울메디칼에서는 제조판매한 의료용구인 부항은 허가받은 효능 효과는 통증완화, 혈액순환 개선이나 ‘정혈작용, 신경조절작용, 미용효과 및 다이어트 효과 등’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였다.
거성세라믹스는 제조판매한 뇨실금치료기의 허가 받은 효능 효과는 뇨실금 증상 완화임에도 ‘산 후 성기능 장애’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제조업소의 주소,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등 표시사항 미기재 판매하여 각각 행정처분 의뢰를 받았다.

또한 해동전자의 공산품인 천연옥찜질기 제품 포장에 ‘부인병, 냉증, 팔다리 걸린데, 디스크, 관절염, 류마티스, 혈액순호나 등’에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였으며 의료용구 판매업소 동구의료기상사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나 피부 살균 소독제용 바이로녹스-9, 알리코클로르헥시딘 등 의약품을 불법 판매했다.

신흥메디컬은 인터넷홈페이지에 건강매트 등을 판매광고를 하면서 제품에 사용된 옥(玉)을 설명(광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매트류 제품이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병, 상처 치료 등’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하여 각각 고발조치 당한 상태이다.

위의 적발업체 외에 동성교역, 콜라겐한국총판, 유화의료기, 고운홈쇼핑, 주식회사다보세상, 바이온텍, 라이펙스, 대건양행, 시에스베리아, 대청, 대신전자, 해성의료기상사, 그린제약, 노엘산업, 디이메디칼상사, 상아전자, 자애메디칼, 현대의료기, 메디컴, 제이엘메디칼, 진영의료기, 동인당제약, 성괌제약, 수입허가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수입의료용구제품이 이번 특별단속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되었다.